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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<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>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2024년4월27일부터 시행 1)우선 맹견사육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,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 2)이들 종은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동물 기질 평가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함 . 3)기질평가를 거쳐 사람을 무는 등 위해를 가한 적 있는 반려견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4)기질평가는 동물의 행동상태 및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평가해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제도 5)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,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·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. 6)맹견 소유자들의 실내 공용공간관리 의무가 강화=>(예)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서 맹견의 이동을 제한. 7)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 의무=> (예)맹견을 생산, 수입, 판매하는 사람도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. 8)맹견 취급자는 안전관리, 사고 방지 교육도 받아야 한다. 9)2024년4월27일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 반려견주들은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함=>10월 말부터는 무허가 맹견 사육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10)기질평가 결과 사육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·훈련 이행 후 재응시 기회를 부여=>맹견이 사람의 통제 가능한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도 목적 11)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=>업무영역, 수요 등을 고려해 1·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, 합격 기준 등을 마련,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·운영 규정도 마련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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