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7] 2026년 대한민국 반려견 정책 (amck_news)
이름: AMC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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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대한민국 반려견 정책  
동물보호법은 최근 전면 개정(2022년)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,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맹견 관리, 동물 학대 처벌, 양육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

1. 2024~2025년 주요 시행 내용

1-1.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(2024년 4월): 도사견 등 5종의 맹견을 기르려면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이를 위해 동물 등록, 책임보험 가입,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기질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.
1-2.동물 학대 처벌 강화: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1-3.유기 행위 처벌 강화: 반려견을 버릴 경우 과거 과태료에서 벌금형(최대 500만 원)으로 상향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.
1-4.영업장 관리 강화 (2025년 6월): 동물생산업 등 영업장 내 학대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.

2. 2026년 시행 및 개정 예정 사항

2-1.입양 전 교육 의무화: 반려동물을 처음 입양하는 보호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.
2-2.동물 등록제 확대: 현재 반려견 중심인 등록 의무가 고양이와 토끼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며, 미등록 시 과태료도 상향 조정됩니다.
2-3.사육 금지 제도 추진: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'사육 금지 명령' 도입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.
2-4.진료비 혜택 확대: 2026년 1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이 확대되고 세액 공제 혜택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

3. 반려인 준수사항 강화

3-1.목줄 길이 제한: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,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3-2.동물 등록 의무: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,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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