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9] 2026년부터는 반려견을 구입(입양)하기 전 사전 교육 이수 의무 (amck_new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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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부터는 반려견을 구입(입양)하기 전 사전 교육 이수 의무  
2026년부터는 반려견을 구입(입양)하기 전 사전 교육 이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. 이전까지는 선택 사항이었으나,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를 위해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.

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(2025~2029)에 따라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기·파양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.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


1. 입양 전 교육 의무화 (2026년 시행)

1-1.대상 확대: 우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, 동물판매업(펫숍) 및 민간 보호시설 입양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.

1-2.교육 내용: 반려동물의 생리적 특성, 법적 의무 사항, 기본 훈련 및 에티켓 등 책임 있는 돌봄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.

1-3.절차: 교육 수료 후 증빙이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.


2. 특정 대상 및 상황별 의무 교육

2-1.맹견 소유자: 도사견,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을 기르려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신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
2-2.안전관리 위반 시: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안전 조치(목줄 미착용 등)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, 견주에게 사고 예방 교육 수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